대학교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11년 12월 28일 시행 예정
총장간선제 →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후보자를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 → 교육부의 영향력 높음
대학회계도입 → 과거 대안 반영(재정위원회 등)
법인직원 → 반대하는 주요 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법인화의 추진을 더디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목표로 내세웠던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해체’나 법인화 폐지의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법인화는 지난 1987년부터 대학의 자율화를 위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별다른 1995년 서울대 특별법 제정 외에는 특별한 전진을 보이지 못하였다. 그 후 2008년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학이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병원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의 공공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과거와는
Ⅰ. 서론
1. 목적 및 의의
1)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0.17]
영유
교육의 질의 더욱 올라갈 것인가?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학발전 정도는 그 나라의 장래의 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그 만큼 대학의 질은 중요시 되어야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대학의 질을 좌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 들어가며
지금 우리의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택일의 입시에 적응하느라고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학생을 상대로, 외국에서 수입한 기존 지식의 전달자 노릇이나 하는 교수가 상투적이고 고식적인 강의를 수준을 한껏 낮추어 하면서 세월을 보내
비합리성 서울대생 하루평균 2시간 공부'-서울대 학생생활연 조사 (1999.10.22.). 중앙일보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폐해가 학력(學歷)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에 따른 획일적 교육 방식이 ‘창조적 교육’의 실현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대학 진학을 제한한다 해도 그 방법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 한편, 우리나라 대학 재정은 수익자 부담 논리에 따라 민간에 전가돼 왔다. 저(低)등록금 정책은 정 재정 지원 확대를 기본